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공동저당은 같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다. 담보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이면,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한다. 일부 부동산을 먼저 배당하면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그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동시배당이었다면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직접 대위한다.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섞인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는 제1항의 비례 분담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법원은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해야 한다(2008다41475 판결요지).
이 혼합 공동담보에서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자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부동산의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대위취득 담보권에 물상대위한다(2017다292756 판결요지 [2]). 이는 제2항에 따라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를 직접 대위하는 것과 다르다(2017다292756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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