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5조 (해임)

최근 개정 1998.12.28

제385조(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소수주주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임 결의: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해임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수주주 해임 청구: 이사에게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 중대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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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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