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1조 (준항고)

제441조(준항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고가 아니라 그 사건이 계속된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다. 이를 준항고라 한다. 단 그 재판이 수소법원 재판이었다면 항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1항 단서). 이의신청에 대한 수소법원 재판에는 다시 항고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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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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