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조(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③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고가 아니라 그 사건이 계속된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다. 이를 준항고라 한다. 단 그 재판이 수소법원 재판이었다면 항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1항 단서). 이의신청에 대한 수소법원 재판에는 다시 항고할 수 있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