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권자와 의무 신청 요건을 규정한다.

  • 임의 신청 가능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제1항).
  • 의무 신청: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청해야 한다(제2항).
  • 소명: 상속인·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는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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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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