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요지
채권자의 지점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채무로서 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행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그 지점에서 이행한다. 거래가 이루어진 지점이라는 요건과 민법상 실제 추심을 담당하는 현영업소의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467조, 2021마686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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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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