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요지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시인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 채권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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