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9조 (추심의 소)

제249조(추심의 소)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요지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소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그 채권자에게 참가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참가명령).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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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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