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

제128조(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소송비용을 댈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하면 된다(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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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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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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