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

제128조(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개정 2023.4.18>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요지

소송비용을 댈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하면 된다(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는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구조신청의 방식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민사소송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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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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