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 (준용규정)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요지

협의이혼에 혼인취소청구권 소멸 규정인 민법 제823조를 준용한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이혼 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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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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