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요지
협의이혼에 혼인취소청구권 소멸 규정인 민법 제823조를 준용한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이혼 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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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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