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요지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한을 지역별로 정한 조문이다. 현행 기준은 2013. 12. 30. 개정분으로, 서울 6,500만 원·과밀억제권역 5,500만 원·광역시 등 3,800만 원·그 밖 3,000만 원 이하다. 적용대상 보증금액(제2조)과 달리 이후 추가 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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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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