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요지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문이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4)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이혼 위자료 청구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개념 (7)감독자책임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부정행위부진정연대채무불법행위손해배상판결의 편취판례 (7)2023다265731 :: 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와 파탄 후 부정행위·유언서 은닉2009다82046, 82053 :: 손해배상(기)2009다82046 :: 손해배상(기)2006다24872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98다52513 ::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98다3757 :: 과다 가압류와 손해배상 — 고의·과실 추정82다카1533 ::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청구권 경합🚩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