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관련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시효중단 시점 판단에 유추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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