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가처분 내용(방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 보관인 선임, 행위 명령·금지 명령, 급여 지급 명령 등 신청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부동산 양도·저당 금지 가처분을 명한 때에는 등기부에 그 금지사실을 기입하게 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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