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제64조(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회사가 「상법」 제346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종류주식(種類株式)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사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 대신에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종류주식이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주주, 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3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자등록된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기준일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5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자등록된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의 변경등기는 전환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요지

전자등록된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특례를 규정한다.

  • 공고·통지: 이사회는 전환기준일에 전환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효력 발생: 전환기준일에 발생한다(상법 제350조 특례).
  • 변경등기: 전환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상법 제351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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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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