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①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에서 같다)에게 그 부족분(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2.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3.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최소보장피해자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소홀히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 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최소보장피해자
3. 제25조의10에 따라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받은 자
③ 최소보장피해자가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소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소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최소지원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최소지원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신청ㆍ통지ㆍ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2026. 5. 12.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조항이다. 최소보장피해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공공주택사업자 지원액 등을 통해 받은 금액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인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접 매수, 배당요구 해태, 선지급 수령 등 배제사유가 있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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