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제10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전득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세 경우를 정한다. 전득자가 전자에 대한 부인 원인을 안 때, 특수관계인인 때(몰랐음을 증명하면 제외), 무상 또는 이와 동일시할 유상행위로 전득한 때다(제1항). 무상 전득의 경우 선의 전득자는 현존이익 한도로 상환하면 된다(제2항이 준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2항).
- 파산절차의 대응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403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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