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과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판결의 형식 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두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당사자는 선고기일 통지 없이 결론만 송달로 받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