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결의 특례)

제5조 (판결의 특례)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과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판결의 형식 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두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당사자는 선고기일 통지 없이 결론만 송달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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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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