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다(제3항). 재판으로 효력이 이미 생긴 뒤의 신고이므로,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와 구별되는 보고적 구조다.
이 조문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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