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다(제3항). 재판으로 효력이 이미 생긴 뒤의 신고이므로,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와 구별되는 보고적 구조다.

이 조문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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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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