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요지
상가법은 영업용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기준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제2조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을 환산(월차임 × 100)해 더한 금액이다(제2조②, 시행령 제2조).
기준액을 넘어도 일부 핵심 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제2조③).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①②③ 본문), 권리금 보호(제10조의2~의9), 폐업 해지(제11조의2) 등이다. 즉 고액 임대차도 갱신·권리금 보호는 받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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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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