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집행)
①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②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피신청인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제4조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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