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에는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절차(제232조)가 준용된다. 조직변경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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