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공유선박 선박관리인의 권한을 정한 조문이다. 선박관리인은 선박 이용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 포괄적 재판상 행위 권한 때문에 선박관리인은 민사소송에서 법률상 소송대리인에 해당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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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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