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공유선박 선박관리인의 권한을 정한 조문이다. 선박관리인은 선박 이용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 포괄적 재판상 행위 권한 때문에 선박관리인은 민사소송에서 법률상 소송대리인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