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요지
가사소송사건의 상고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 항소기간(가사소송법 제19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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