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①법 제159조제1항ㆍ제2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항의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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