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강제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 관할은 집행법원이며, 소송물이 합의부 관할에 속하면 집행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는다.
  • 강제집행 정지 및 집행처분 취소에 관해서는 제46조·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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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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