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요지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을 따르되, 집행 전에 별도로 재판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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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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