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실제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그 통지를 신뢰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미 통지한 뒤에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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