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실제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그 통지를 신뢰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미 통지한 뒤에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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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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