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요지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과 그 소멸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신청이 취하되거나 신청인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이 1개월은 조정회부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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