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5조 (소멸시효의 중단)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요지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과 그 소멸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신청이 취하되거나 신청인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이 1개월은 조정회부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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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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