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요지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뀌면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1항). 다만 금고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하고(제2항), 통지를 받은 등기소가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한다(제3항).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가 의무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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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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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