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요지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뀌면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1항). 다만 금고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하고(제2항), 통지를 받은 등기소가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한다(제3항).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가 의무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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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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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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