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요지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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