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요지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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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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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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