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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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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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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