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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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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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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