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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