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부동산등기법 제70조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