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토지분필등기)
① 갑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토지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요지
갑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을 토지로 하면, 등기관은 을 토지에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갑 토지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적는다. 갑 토지에는 남은 부분 표시와 종전 표시 말소를 한다. 분필등기와 합필등기의 실행 절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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