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요지
금융재산의 범위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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