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4조 (관할 등기소)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요지

선박등기의 관할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다. 부동산등기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것과 대응해, 선박은 선적항이 관할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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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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