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요지
선박등기의 관할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다. 부동산등기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것과 대응해, 선박은 선적항이 관할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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