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요지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따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 시·군·구의 명칭 변경 등은 당사자가 일일이 등기를 고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규정이다.관련개념·해설변경등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2)변경등기부동산표시변경등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