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7조 (기피의 절차)

제337조(기피의 절차)
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감정인 기피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기피신청은 수소법원 등에 하고 사유는 소명해야 한다(제1·2항). 기피를 인용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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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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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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