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요지

지방세 쪽에서 본 압류선착수 규정이다. 국세 쪽의 국세기본법 제36조와 짝을 이룬다.

  •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압류하면, 뒤에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나 국세보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우선한다(제1항).
  • 반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세가 먼저 압류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청구하면, 그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쪽의 다음 순위가 된다(제2항).
  • 조세채권과 조세 아닌 채권 사이의 순위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가 정한다. 이 조는 조세채권 상호간의 문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처분은 지방세관계법에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만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지방세징수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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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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