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법 제6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현황을 표시한 서류로서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요지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61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법 제616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