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최근 개정 2016.12.20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요지

다음 9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2016.12.20 개정).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 형이 진행 중인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불명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 그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 제외)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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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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