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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