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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