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수탁자가 여럿일 때의 등기를 정한다. 신탁재산은 합유로 기록한다(제1항). 수탁자 1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나머지 수탁자가 단독(여럿이면 전원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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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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