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수탁자가 여럿일 때의 등기를 정한다. 신탁재산은 합유로 기록한다(제1항). 제2항의 남은 수탁자 신청은 제83조 각 호 사유로 1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한정된다. 남은 수탁자가 1인이면 단독, 여럿이면 전원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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