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수탁자가 여럿일 때의 등기를 정한다. 신탁재산은 합유로 기록한다(제1항). 수탁자 1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나머지 수탁자가 단독(여럿이면 전원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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