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요지

법정 하천수 사용자의 계측·기록과 사용계획·실적 통보 등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