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거래소에 공시한 경우, 상법 제418조 제4항의 주주 개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7.10.31.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