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최근 개정 2017.10.31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거래소에 공시한 경우, 상법 제418조 제4항의 주주 개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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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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