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요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권리 발생 시점이 아니라 행사 가능 시점이 기산점).
- 일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 채권(하지 않을 의무): 위반 행위가 있은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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