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요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권리 발생 시점이 아니라 행사 가능 시점이 기산점).

  • 일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 채권(하지 않을 의무): 위반 행위가 있은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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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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