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칙 제4조(2015.2.3) (여행계약의 효력ㆍ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여행계약의 효력ㆍ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편제2장제9절의2(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요지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민법 제674조의2부터 민법 제674조의9까지)은 법률 제13125호가 시행된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준은 여행을 떠난 날이나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다.

시행일 계산은 같은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공포일 2015년 2월 3일을 넣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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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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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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