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요지
시·도지사는 제22조의 해임명령을 하기 위한 조사·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1항 본문, 임의적). 다만 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시켜야 한다(같은 항 단서, 필요적). 정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해제한다(제2항).
본문과 단서의 구별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5항으로 이어진다. 그 항이 이사회에서 이사로 보지 않는 대상은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로 한정되므로, 본문에 따른 임의적 정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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