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9.1.15>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요지

시·도지사는 제22조의 해임명령을 하기 위한 조사·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1항 본문, 임의적). 다만 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시켜야 한다(같은 항 단서, 필요적). 정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해제한다(제2항).

본문과 단서의 구별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5항으로 이어진다. 그 항이 이사회에서 이사로 보지 않는 대상은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로 한정되므로, 본문에 따른 임의적 정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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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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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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