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요지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은 공유이므로(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이 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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