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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